현대S라이프(주)


중요 정보 고시 사항

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(중요 표시 광고사항 고시)에 의거하여 당사의 정보를 고시합니다.

목적
소비자 피해 방지 및 합리적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소비자 분쟁 해결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.
해약 환급금 환급 기준 및 환급 시기
  • 환급 기준: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 표준 약관에 따라 지급
  • 환급 시기: 환급 신청 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 환급
회계 감사 (2023년 12월 31일 기준)
총 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관련자산 비율
37,843,522,37872,638,756,773 192%
※ 감사인 : 율성회계법인
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소비자 피해보상
체결기관 선수금 보전 비율 연락처 계약기간
한국상조공제조합 50% 1688-0972 2023.07.01~2024.06.30
※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://kmaca.or.kr
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
상조상품 - 2010년 9월 18일 시행된 "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"에 따라 고객불입금의 50%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, 기타 자산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
여행상품 - 고객불입금의 50%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, 기타 자산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/ 2022년 2월 3일 이 후 계약자에 한함.
선불식 할부 거래업자
상호 현대에스라이프주식회사 대표자 이진수 연락처 1566-1678
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52,(율하동) 4층
홈페이지 www.hyundaislife.com 이메일 hsc8800@hanmail.net
※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://kmaca.or.kr
철회권의 행사
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.
단, 약관 및 회원 증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해지와 해약 환급금
회원의 사정으로 해지 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 수당,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 한 공정위 고시 산식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회원의 신청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 합니다.
상품 주요 정보(원산지 표시)
관 재질 : 오동 2~6cm / 원산지 : 중국, 국내 제조
수의 원사 : 저마(30%~100%), 대마(30%~100%) / 원단 제조 방법 및 지역 ; 기계식, 중국 / 국내 제조
차량
  • 자동차 : 2019년 식 리무진
  • 무료 제공 : 상품 별 차등 제공
  • 추가 요금 : 10Km마다 30,000원 추가
인력
  • 장례지도사 : 1명(입관 시 2명)
  • 도우미 : 3~8명(상품 별 차등 제공, 1일 8시간~10시간 기준)
  • 1일 기준 시간 초과 시: 별도 비용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