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에스라이프(주)(이하 "우리 회사"라 칭함)와 가입 신청자(이하 “회원”이라 칭함)는 아래와 같은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- 제1조 (계약의 목적)
- 이 상조계약은 우리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한 금액(또는 일시금)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적립함으로써 계약 된 상품의 행사 제공에 대한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, 우리 회사는 회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된 상품의 물품과 서비스(이하 “상조서비스”라 칭함)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,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
위로
- 제2조 (회원의 가입)
- 우리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
- 1) 가입 신청은 우리 회사가 정한 가입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1회 이상 예약금(부금)을 납입하여야 한다.
이는 전자 거래 또는 통신 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.
- 2) 우리 회사는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한다.
- 3) 우리 회사는 제1, 2항에 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승낙한 회원에게 지체 없이 회원증서 및 약관을 교부 한다.
- 4) 회원이 회원 증서를 분실하여 재 교부시에는 실비 수준의 수수료(5,000원)를 받으며, 이미 교부 된 회원 증서는 무효가 된다.
위로
- 제3조 (단체 회원의 가입)
-
- 1)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 한다.
- 2)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, 개별적인 회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 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.
- 3) 포괄적인 회원 자격은 소속 단체 별로 가입 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, 선택권은 소속 단체장이 행사한다.
위로
- 제4조 (철회권의 행사)
-
- 1) 직접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모집인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하거나, 전자거래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단, 약관 및 회원 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2) 제1항의 회원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3) 제1, 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우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,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%의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.
위로
- 제5조 (회원의 월납입금 납입의무)
-
- 1) 회원은 이 계약에 가입 시에 정한 월 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2) 가입 상품에 따른 월 납입금, 납입 회수는 다음과 같다.
▣ 납입방법 : 자동이체(CMS), 카드결제
계약금액 |
월부금액 |
납입회수 |
---|
300만원 |
25,000원 |
120회 |
---|
30,000원 |
100회 |
360만원 |
30,000원 |
120회 |
---|
36,000원 |
100회 |
390만원 |
19,500원 |
200회 |
---|
30,000원 |
130회 |
450만원 |
30,000원 |
150회 |
---|
30,000원 |
150회 |
480만원 |
40,000원 |
120회 |
---|
30,000원 |
160회 |
600만원 |
40,000원 |
150회 |
---|
50,000원 |
120회 |
▣ 납입종류 : 1개월납(월납), 3개월납, 6개월납, 12개월납(연납), 일시납
▣ 납입일자 : 회원이 지정한 자동이체 일자(5, 10, 15, 20, 23, 25)
▣ 지정이체 일자에 미 출금시 회사에서 정한 일자에 수시 청구합니다
.
- 3) 회원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 납입금을 납부하며,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우리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.
- 4) 우리 회사의 월 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5)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 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우리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, 제4항의 영수증은 계좌 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거래원장,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.
- 6) 회원은 언제든지 우리 회사의 월 납입금 납부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
위로
- 제6조(선납 할인 및 모집 수당 할인)
- 월부금을 연납(12개월납) 또는, 일시납으로 납입할 경우와 직접 계약은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.
-
- 1) 연납(12개월납)의 경우 1회 월부금액의 50%를 할인한다.
- 2) 일시납의 경우 계약금액의 5%를 할인한다.
- 3)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 거래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 수당이 절약될 경우 우리 회사는 미리 약정 한 비율로 총 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.
- 4) 계약일로부터 12개월(1년)이내 상조서비스 제공 시는 할인 금액을 재 납부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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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7조 (비용의 추가 부담)
- 우리 회사는 가입 6개월 미만 상조서비스(회원 명의 변경, 일시납 가입, 실효 회원)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※ 6개월 이내 행사 시 - 계약 금액의 2.5%에 해당하는 협력비를 받을 수 있다.
(예. 120만원 상품 : 가입 후 6개월 이내 행사 시 - 30,000원)
위로
- 제8조 (잔여 납부금의 납부)
-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에는 행사 종료와 동시에 잔여 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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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9조 (주소 변경 통보 의무)
-
- 1)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이 15일 이내에 우리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2)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, 우리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 의무를 면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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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0조 (상조서비스의 이용)
-
- 1) 증권 및 약관의 효력 발생 기준은 1회분 부금료를 우리 회사에 납부한 즉시 발생하며, 납부 전에는 후 순위를 조건으로 상조서비스 신청을 회사에 접수할 수 있다.
- 2) 회원은 계약 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우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- 3) 회원 본인과 배우자,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, 회원의 직계비속, 회원이 지정한 자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.
- 4) 회원은 계약 체결 후 가입 상품 금액보다 많은 상품 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우리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.
- 5)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. 단, 우리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 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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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1조 (단체 계약과 상조서비스)
-
- 1)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,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2)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 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 단체 대표가 결정한다.
※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 종사자의 행사 시행을 위해 계약 시 명의 변경 수수료 공제 및 별도 특혜를 드릴 수 있습니다.
위로
- 제12조 (상조서비스의 제공 지역)
-
- 1)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, 우리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을 명시하여 변경 지역과 그 적용 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 지역 회원에게 통지한다.
- 상조서비스 제공 지역 -
◈ 장의 : 도서 지역, 오지를 제외한 전국 일원 - 행사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특정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
◈ 결혼. 돌. 회갑. 칠순 : 대구. 경북 일원 (기타 지역은 상담 후 협의)
※ 우리 회사 행사 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역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.
- 2)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한다.
- 3) 우리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리 회사는 회원의 신청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 법정 이율 연 6%를 가산 하여 반환하며, 지연 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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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3조 (상조서비스의 내용)
-
- 1)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 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. 단, 우리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, 품절 등 대상 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2) 제1항의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 증서에 첨부하여 교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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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4조 (회원의 채무 불이행 효과)
-
- 1) 회원이 3회 이상 월 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우리 회사는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우리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2) 제1항의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.
- 3)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 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위로
- 제15조 (계약의 해지 및 해약 환급금)
-
- 1)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2)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 된 경우 모집수당,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 한 산식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회원의 신청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회원에게 환급 한다.
※ 해약환급금 기준
공정거래위원회 「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 고시」에 따름
■ 100회 (8년 4개월) 기준 시
납입회수 |
1~8회 |
9회 |
15회 |
20회 |
24회 |
30회 |
36회 |
48회 |
60회 |
72회 |
100회 |
---|
해약환급율(%) |
0% |
9.2% |
42.5% |
55.0% |
61.3% |
67.5% |
71.7% |
76.9% |
80.0% |
82.1% |
85.0% |
---|
■ 120회 (10년) 기준 시
납입회수 |
1~8회 |
10회 |
19회 |
24회 |
28회 |
35회 |
43회 |
50회 |
55회 |
60회 |
120회 |
---|
해약환급율(%) |
0% |
2.5% |
45.1% |
55.0% |
60.0% |
66.8% |
71.6% |
74.5% |
76.1% |
77.5% |
85.0% |
---|
■ 130회 (10년 10개월) 기준 시
납입회수 |
1~10회 |
11회 |
21회 |
26회 |
30회 |
38회 |
47회 |
54회 |
59회 |
65회 |
130회 |
---|
해약환급율(%) |
0% |
3.9% |
46.1% |
55.0% |
60.0% |
66.8% |
71.8% |
74.4% |
76.0% |
77.5% |
85.0% |
---|
■ 150회 (12년 6개월) 기준 시
납입회수 |
1~12회 |
13회 |
22회 |
27회 |
35회 |
50회 |
67회 |
90회 |
118회 |
133회 |
150회 |
---|
해약환급율(%) |
0% |
6.0% |
41.4% |
50.8% |
60.4% |
70.0% |
75.7% |
80.0% |
83.0% |
84.0% |
85.0% |
---|
■ 160회 (13년 3개월) 기준 시
납입회수 |
1~12회 |
13회 |
25회 |
29회 |
37회 |
54회 |
69회 |
100회 |
126회 |
145회 |
160회 |
---|
해약환급율(%) |
0% |
0.2% |
44.5% |
51.1% |
60.1% |
70.3% |
75.1% |
80.5% |
83.0% |
84.2% |
85.0% |
---|
■ 200회 (16년 7개월) 기준 시
납입회수 |
1~16회 |
20회 |
24회 |
36회 |
48회 |
60회 |
72회 |
96회 |
120회 |
160회 |
200회 |
---|
해약환급율(%) |
0% |
17.5% |
30.0% |
50.8% |
61.3% |
67.5% |
71.7% |
76.9% |
80.0% |
83.1% |
85.0% |
---|
해약환급금 : 상조부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행사에 대한 이용이 주된 목적이고 소액의 불입금을 모아 행사를 진행하며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 및 초기영업비, CMS수수료 등 운영 관리비 일정부분이 소요되므로 만약 중도해지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회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3)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4)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.
- 5)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,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6)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회원 : 신분증, 회원증서, 해약신청서(우편접수시 회원 인감증명서 첨부)
- 대리인 : 회원증서, 위임장, 회원 본인의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, 해약신청서
- 7) 우리회사가 책임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위로
- 제16조 (회원지위의 양도, 명의변경)
-
- 1)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우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2)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- 3) 회원 명의변경 신청시 구비서류(신청서는 당사에 비치)는 다음과 같다.
- 양도인 : 회원증서, 인감증명서 1통, 인감도장, 주민등록증, 최종 납입영수증
- 양수인 :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1통, 당사 소정약식
※ 우리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. 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(5,000원)를 받는다.
위로
- 제17조 (준비품목 및 규정이하 행사)
- 회원이 직접 준비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, 규정이하로 행사할 경우에도 그 차액은 권리포기로 간주한다.
단, 타 용품과 대체는 가능하다.
위로
- 제18조 (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의 가입)
- 우리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의무자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한 공제에 가입한다.
위로
- 제19조 (분쟁해결 및 관할법원)
-
- 1)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2)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 기본법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등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- 3)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
위로
- 제20조 (문의 및 상담)
- 현대에스라이프(주) 고객센터 주(야) 대표전화 : 1566-1678
위로
- 제21조(규약의 시행)
- 이 규약은 2011년 9월 1일 계약분부터 시행한다.
위로